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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02 2019노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7. 4. 4.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4. 27.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쓰다듬은 적은 있으나 이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도 아니다. 2)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3) 주거침입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동의 또는 묵시적 허락을 받고 성관계를 시도하다 중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법리와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에 대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는 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