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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04. 28. 선고 2014구합7225 판결

용역의 공급이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국승]

제목

용역의 공급이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요지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은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 교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4구합7225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국 AAAA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4.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및 201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시 00읍 00지구에서 국민주 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공급한 발코니확장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11. 1.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3. 7.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 공급은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가산세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교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하급심법원이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피고 상급기관인 국세청도 일관되게 이 사건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과소신고・납부불성실 및 교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용역 공급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지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며, 구 부가가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은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3호에서는 위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에 '주거용 건물공급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위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하여 공급된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 그 자체의 공급이라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당해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의 공급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아파트 자체의 공급 용역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발코니' 확장용역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자체를 모른 것이 아니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국세청의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이 사건에서의 피고 견해와 달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발코니확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선고되었고, 원고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판결 내용을 신뢰하여 면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② 국세심판원에서는 대체로 그동안 발코니확장 용역이 당해 주거용건물의 공급에 통상적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라거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결정하여 왔던 점, ③ 그 밖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3호의 문언 및 발코니가 없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을 하는 사업자나 같은 내용의 용역에 대하여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을 정도의 합리성이나 정당성이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출된 참고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상급기관인 00청이 일관되게 인터넷 홈페이지의 질의회신을 통하여 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 바, 원고가 이 사건의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어 질의한 것은 아니어서 국세청의 일반적인 질의회신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위와 같은 00청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