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이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국승]
용역의 공급이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은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 교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2014구합7225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한국 AAAA
파주세무서장
2015. 3. 31.
2015. 4.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및 201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시 00읍 00지구에서 국민주 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공급한 발코니확장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11. 1.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3. 7.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 공급은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가산세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교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하급심법원이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피고 상급기관인 국세청도 일관되게 이 사건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과소신고・납부불성실 및 교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용역 공급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지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며, 구 부가가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은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3호에서는 위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에 '주거용 건물공급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위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하여 공급된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 그 자체의 공급이라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당해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의 공급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아파트 자체의 공급 용역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발코니' 확장용역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자체를 모른 것이 아니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국세청의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이 사건에서의 피고 견해와 달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발코니확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선고되었고, 원고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판결 내용을 신뢰하여 면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② 국세심판원에서는 대체로 그동안 발코니확장 용역이 당해 주거용건물의 공급에 통상적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라거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결정하여 왔던 점, ③ 그 밖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3호의 문언 및 발코니가 없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을 하는 사업자나 같은 내용의 용역에 대하여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을 정도의 합리성이나 정당성이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출된 참고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상급기관인 00청이 일관되게 인터넷 홈페이지의 질의회신을 통하여 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 바, 원고가 이 사건의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어 질의한 것은 아니어서 국세청의 일반적인 질의회신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위와 같은 00청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