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4. 4. 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 145번길에 있는 영암마트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3회 해당자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정적 요소 : 판시 전과 이외 특별히 부정적 요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