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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27 2019고단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1:22경 군산시 소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경위, 재범기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