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정정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10. 28. 원고 인아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845,044,690원의...
...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두9276 판결 참조), 위 조사요령 중 토지의 고저에 관하여는 간선도로(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기준으로 활용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하여 ‘평지’는 간선도로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를 말하고, ‘완경사’는 간선도로보다 높고 경사도가 15° 이하인 지대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정지침에서 말하는 경사도라 함은 조사대상토지 자체의 경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고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간선도로와 조사대상토지의 높이를 연결한 선과 간선도로의 지면과의 각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6138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2437 판결 참조). 측정점 수직상승고도 (b) 수평이동거리 (a) 경사도(%, b/a*100) A 0.000 0.000 8.373 B 12.903 154.096 7.168 C 18.809 262.812 5.965 D 15.978 267.848 6.597 E 21.440 324.995 7.784 F 34.285 440.448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 2, 3, 7, 8 내지 12, 15,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씨토지정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동측 간선도로(A)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내의 5개 지점(B 내지 F)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사도는 5.965~8.373%로서 약 3~4° 내외인 사실, 비교표준지로서 평지로 평가된 광주시 태전동 228-1 토지의 경사도와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세가 전체적으로 볼 때 평탄한 편이고, 경사도로 인한 진출입의 지장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