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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15 2019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3. 16: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사진 등 2매,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