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12.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송파구청 D과 소속으로서 E의 F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14. 4. 8. 06:38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E 1층 안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07:11경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몸이 젖혀지는 상태로 의식을 잃어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8:28경 사망하였다
(직접사인 및 간접사인 : 미상,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3.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는 해당하나, 고혈압 증세가 있는 망인이 고혈압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적지 않은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상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유족보상금 중과실 결정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무원 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금여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망인이 고혈압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거나 금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