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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545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0.15.(882),2040]

판시사항

가분할 상태의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분할 상태에서의 중도금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뿐 아니라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가분할한 상태로 매도하면서 대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과 대지조성 후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여 다시 분할하고 그 대금을 증감하기로 하였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확정분할하는 토지가 가분할 평수에 미달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또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확정분할시 도로확장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같은 단지내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체 매매토지 면적과 이 사건 토지면적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면,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가분할 상태만으로는 매매목적물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양도할 권리의 범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가분할 상태에서 중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이때에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동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당시에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1978.12.5. 법률 제3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1항 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매매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은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년도의 다음년도 4.1.부터 4.31.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가분할 상태로 매도하면서 계약금이외의 일차중도금을 1977.12.10.부터 1978.7.4.까지 사이에 걸쳐 영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양도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간만료일은 1979.4.31.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다음날인 1979.5.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1979.5.1.부터 가산하여 5년이 되는 1984.4.30.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수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등이 위 토지들을 가분할 상태에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적을 특정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뿐 아니라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채용한 갑제5호증의 1 내지 36(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가분할한 상태로 매도하면서 대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과 대지조성후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여 다시 분할하고 그 대금을 증감하기로 하였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확정분할하는 토지가 가분할 평수에 미달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또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확정분할시 도로확장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같은 단지내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사실과 전체 매매토지면적과 이 사건 토지면적과도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가분할 상태만으로는 위 매매목적물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양도할 권리의 범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인정과 같은 가분할 상태에서 중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이 때에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을 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르게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국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