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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8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가 근무하는 G 애견용품 매장 앞 노상에서, H 등 인근 가게 업주와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너 냄비 잘 돌린다고 소문이 났더라, 냄비 잘 돌려서 돈 많은 기둥서방 가게 하나 얻어서 꿰어 차고 눈깔에 뵈는 게 없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G 애견용품 매장을 동업하는 I와 사실혼 또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8.경 춘천시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 가게에서, K에게 ‘피해자 F(여, 46세)가 M을 운영하는 I의 애첩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I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B]

1. 증인 F, N, K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