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점용ㆍ사용허가불가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부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관련 법령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의 이 사건 신청은 침사지를 새로 설치하는 등 종전 신청과 동일한 신청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허가 신청이어서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1조에 따라 종결처리할 수 있는 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 단 살피건대, 구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은 같은 령 제2조 제2항 제1호 제2조(정의)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추천ㆍ시험ㆍ검사ㆍ검정 등의 신청. 의 허가신청 사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허가신청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피고가 구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종결처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구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