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05:50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피닉스베스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경유하여 같은 시 북구 임동에 있는 여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