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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065 | 양도 | 1990-01-22

[사건번호]

국심1989서O065 (1990.01.OO)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OOO이 OOO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한 시점인 85.8.OO 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적어도 OOO이 8년이상은 자경하였다고 인정되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한 잘못이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OO세무서장이 89.O.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O월 수시분양도소득세 91,9O9,O80원 및 동방위세 18,385,850원(심사청구에의해 감액경정된 양도소득세 74,8O3,O70원, 동방위세14,964,650원을 제외한 잔여세액은 양도소득세 17,106,010원,동방위세 3,4O1,O00원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87.1.O8 사망)이 65.1O.31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임야 O,130.6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5.8.OO 이혼조건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89.O.14 양도소득세 91,9O9,O80원 및 동방위세 18,385,850원(당초고지액으로서 심사청구에 의해 기경정된 금액포함)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질은 8년이상의 자경농지이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거쳐 89.10.O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OOO)가 85.8.OO OOO(청구인의 계모)과 이혼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가 65.1O.30 취득하여 73년도 객토사업등으로 농지로 전환하여 농사짓다가 85.8.OO 양도하였기에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는 농사를 생업으로 하던 농민으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근의 농지는 농지세가 과세되면서도 쟁점토지는 농지에서 누락되어 8년이상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신뢰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령 제14조 제3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시 확인한 바와같이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왔다는 사실은 인정되며, 쟁점토지 바로 인근에 위치한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11인은 OOO(청구인의 부)이 OOO동 관내 답객토사업과 농지개설사업등으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흙을 73.1O월에 굴착하여 전·답으로 경작하였다는 인우보증을 하고 있고, 또 OO동장(행정상 OOO동과 OO동을 통할)에 의하면 동인이 OO동 사무장 재직당시인 7O년에도 동 OOO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당심의 조회에 대하여 수원시 OO구청장은 쟁점토지가 현재도 전·답으로 경작되고 있고 그 경작이 시작된 시기는 70년도 중반 전후부터라는 의견을 회신하고 있을뿐 아니라, 당심의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한 바로도 쟁점토지는 OOO이 OOO에게 이혼하면서 넘겨준 다른 전·답과 연접한 필지로서 벼를 수확하는 답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는 OOO이 OOO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한 시점인 85.8.OO 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적어도 OOO이 8년이상은 자경하였다고 인정되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한 잘못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