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8. 육군에 입대하여 2009. 6. 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추간판탈출증 L4-5, L5-S1 요추 제4번과 제5번간,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간을 의미함.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6. 8. 8. 위 상이에 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7.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7급 6109호)이 적정하다는 신체검사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추간판제거술 등을 시행받은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현재 추간판 재발 소견으로 요통 및 양하지 통증이 심하여 보행에 지장이 있고 요추부 운동범위의 제한도 있는 상태이다.
피고가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의로부터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의4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