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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7 2013고정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7. 1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산들마을 5단지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산서구보건소 쪽에서 일산지하차도 쪽으로 그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일산시장 쪽에서 복음병원 쪽으로 녹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그랜져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