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0 2013고정282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18. 12: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순경 D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이 좆같은 새끼가, 너는 너무 싸가지가 없는 놈이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좆까는 소리하네. 씹새끼야, 나는 절대로 안 나간다.”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을 밀치고 지구대 안에서 주저앉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인 위 지구대 내에서 주취소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에서의 주취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