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국민은행 계좌(D), 국민은행 계좌(E)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한꺼번에 C에게 양도하였고, 2011. 겨울경 새마을금고 계좌(L), 우체국 계좌(M)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한꺼번에 C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각 계좌를 같은 날 개설하여 개설 당일 한꺼번에 C에게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국민은행 계좌(E 의 개설일은 2011. 11. 17.인 반면,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계좌의 개설일은 각 2011. 5. 16.인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은행의 각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 양도와 새마을금고,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