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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2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 10. 28.과 2018. 11. 4.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8. 22:40경 인천 계양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6너1990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2019. 4. 1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