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7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원심에서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외에 피해자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소송비용( 피고인이 청구한 원심 국선 변호인 비용 및 원심 증인 비용) 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