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68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인터넷 검색 중 유심칩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판매하면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선불폰 유심칩(B)을 구매하여 인천행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