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20. 00:4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19 ‘신화 알쌈’ 음식점 앞 도로의 1차로를 ‘화화갈비’ 방면에서 노동부 4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주변이고 당시는 도로 가장자리로 주차 차량이 많아 우회전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넓은 회전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주차 차량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위를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도색 수리비 등 약 514,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경 ‘E’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소개받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B 에쿠스 승용차를 450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23.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