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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3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23: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선별진료소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한 구로소방서 D 소속 소방관 소방교 E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소방관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소방관의 119응급신고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방관을 폭행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뒤에서 왼팔을 이용하여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6. 12.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구급업무와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관과 경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