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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2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23. 20:4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림오토바이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격주공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성북교 쪽에서 연암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상을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B(56세)의 옆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