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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10 2015고단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한 적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3. 19:10경 술에 취하여 주식회사 D에서 약 1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저녁식사비용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온 뒤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단용 벽돌을 손으로 집어들어 약 2회에 걸쳐 위 피해자 차량의 본네트 및 헤드램프 등을 내리쳐 부서트려 수리비 365,7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부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단용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및 좌측 팔뚝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및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