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 및 보증채무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677,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재규어 자동차 1대(차량번호 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147,385,540원, 리스기간 44개월,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은 위 계약에 따른 피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회사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5. 2. 26.자로 해지되었으나 피고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 관련 채무액은 2015. 2. 26. 기준 ①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 잔존가치) 51,347,153원의 110%인 규정손해금 56,481,868원(약관 제25조 제2항) ② 연체리스료 86,728,609원, 연체이자 22,497,905원, ③ 경과리스료 100,348원, ④ 가지급금 732,000원을 더한 166,540,730원에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증금 34,500,000원, 잔여리스선수금 1,363,632원을 공제한 나머지 130,677,098원이다.
2. 근 거
가. 피고 D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회사,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