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졸피뎀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2018. 11. 5.경 C과 D가 구해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28정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B의 집 우편함에 두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스틸녹스 174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통화 - 스틸녹스 판매와 관련)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F’과 나눈 대화에서 확인된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과 ‘F’이라는 자와 대화(G)내용 - 향정품 매매) 및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스틸녹스 전달 및 구매자 A, B과 통화),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회신)
1. 농축협 회신, 소견서, 처방전 등,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B을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C, D는 정신과에서 허위로 스틸녹스를 처방받았고, 피고인이 B에게 스틸녹스 174정을 교부하여 B이 약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