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719 | 양도 | 1995-12-26
국심1995경3719 (1995.12.26)
양도
기각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5.632㎡ 및 위 지상 다세대주택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2.21 취득하여 93.5.7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3.18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92,1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7 이의신청 및 95.8.11 심사청구를 거쳐 9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9,950,000원에 취득하여 30,6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