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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7 2017가단54273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수원시장 2013. 8. 19.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초경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E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그 대금 2,5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하여 점유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음에도 그 매매대금 2,5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잔금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 18.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이라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말소되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