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 8. 20.경부터 폐합성섬유 재활용처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1. 9.경 위 사업체에 발생한 원인불상의 화재로 폐합성섬유 화재 잔재물이 사업장 옥외에 적재되게 되었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을 받고 2012. 10.경 폐기물 처리업자와 계약하여 200만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그 폐기물 처리업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폐기물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며, 그 동안 돈이 없어 다른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서라도 위 잔재물을 제거하지 못하였던 점, 그러나 2013. 2. 19.경 위 잔재물을 모두 제거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더욱 감액하여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화재가 발생한 2011. 9.경부터 위 잔재물이 모두 제거된 2013. 2.경까지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옥외에 위 폐기물이 적재됨으로써 환경오염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