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4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