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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3123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은행은 원고와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605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5. 30. “원고와 B는 연대하여 제주은행에게 70,065,251원과 그 중 69,973,197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3. 31.까지는 연 12.25%, 그 다음날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13.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4.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제주은행은 위 판결에 기하여 2015. 1. 2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73,278,000원, 피압류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아래 2.항과 같은 원고 주장 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제주은행은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28504호로 전부금 73,27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0. 24. 제주은행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5. 피고 소유의 가스운반선박 IZUM MARU호(후에 영산가스호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을 용선하기로 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선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용선료로 73,278,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우선용선료를 선불로 지급받고는 이 사건 선박 수리 등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