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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141384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801,266원, 원고 B에게 11,055,683원, 원고 C에게 20,362,527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