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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5. 2. 선고 2007나800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삼일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동열 외 1인)

변론종결

2008. 3. 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1,605,129,865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횡령행위”를 “횡령 등 행위”로 고치고, ② 제4면 제13행 내지 제16행의 “이체시킨 뒤 위 금원으로 주식투자 등 자기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4. 1.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82,896,953,973원을 임의로 소비하고”를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대출금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대해 위 대출금 채무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82,896,953,97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대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로 고치고, ③ 제7면 제8행의 “2) 내지 4)항”을 “2)항, 3)항”으로 고치고, ④ 제7면 제9행의 “서울고등법원” 앞에 “2005. 6. 10.”을 추가하고, ⑤ 제7면 제9행의 “대법원” 앞에 “2005. 9. 15.”을 추가하고, ⑥ 제14면 제11, 12행의 “있다.” 다음에 “3) 예비적으로, 위 금액 전액이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절히 감사를 했으면 나머지 원고들이 입지 않았을 손해액은, 최소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감사가 적절히 수행되어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하나캐피탈 주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다면 발생하였을 가정적 상황과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상황인 나머지 원고들이 47,259,537,925원을 배상한 상황을 비교하여 전자에 비하여 후자에서 증가된 손해액인 18,496,178,153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손해액 18,496,178,1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하고, ⑦ 제15면 제1행의 “실시하여야 하고” 다음에 “( 외감법 제5조 제1항 )”을 추가하고, ⑧ 제25면 제3행부터 제27면 제3행까지를 삭제하고, ⑨ 제27면 제4행의 “또한”을 “살피건대”로 고치고, ⑩ 제28면 제7, 8행의 “횡령 금액 상당이라고 주장한다”를 “횡령 금액 상당인 21,605,129,865원이라고 주장하거나, 예비적으로, 위 금액 전액이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절히 감사를 했으면 나머지 원고들이 입지 않았을 손해액은, 최소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감사가 적절히 수행되어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하나캐피탈 주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다면 발생하였을 가정적 상황과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상황인 나머지 원고들이 47,259,537,925원을 배상한 상황을 비교하여 전자에 비하여 후자에서 증가된 손해액인 18,496,178,153원이라고 주장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진상범 박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