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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18. 선고 2016누77973 판결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신고한 금액 5억여원이 분양가액이 아닌 3억5천만원이 실제 분양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과다하게 신고한 매입부분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누779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우**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5구합1275 판결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62,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2~3행의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2949호) 계속 중이다."를 "이에대한 항소심에서 2017. 8. 9. 권**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6노2949호)."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