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위반][집26(3)형,96;공1979.2.15.(602),11560]
문화재등록위반죄의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점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의무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소정의 30일이 경과하므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문화재의 등록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후 위 등록의무의 이행이나 기타 사정으로 등록의무가 소멸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을 기산함이 옳다.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최명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본건 문화재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10호 , 제41조의 6 소정의 등록위반죄는 피고인이 최후로 본건 비지정문화재를 취득한 1973.6.15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 정하여진 30일 이내인 그해 7.15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써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데, 본건에 있어서는 그로부터 공소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이후에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하여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면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제41조의2 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는 그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점유자)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서는 법 제41조의6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할 문화재는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일반문화재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등록의무를 과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동산문화재인 이상 이를 들어내어 그 등록부에 등재케 하고 이를 비치하므로써 문화재보호법이 목적하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이를 활용케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때, 위 등록의무는 시행령 소정의 30일이 경과하므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소유 또는 점유를 계속하는 한 그 의무 또한 계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시행령 소정의 '30일 이내'라는 것은 그 문화재등록의무의 이행을 유예하는 기간으로 정하여진 것일뿐 특별히 그 기간내에 한한 등록만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등록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후 위 등록의무의 이행이나 기타의 사정으로 등록의무가 소멸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을 기산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위와같이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결국 문화재보호법 제41조의6 에 의한 등록의무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