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V을 징역 8월에, 피고인 K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2012고단3300]
1. 피고인 K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K은 C, J, I와 공모하여, 2012. 1. 중순 저녁경 정읍시 E 소재 C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3고단419]
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0. 22:00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고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00]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고단4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V,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C, V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인 10만 원, 피고인 K으로부터 필로폰 2회 투약분 가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