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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노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들어간 컨테이너는 피해자 E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지에 위치한 피해 자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창고이다.

피고인들의 주거 침입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이 사건 부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기 전부터, 이 사건 부지 위에 건축하다 중단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컨테이너를 현장관리 사무실로 이용해 왔다.

이 사건 컨테이너 원 소유자였던 건축 시공자 J 역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관리 권한을 확인해 주었고, 이 사건 컨테이너에 피고인 A의 물건이 다수 있으며, 오랫동안 피고인 A, 피해자가 각자의 열쇠를 가지고 이 사건 컨테이너에 출입하며 사용해 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유치권 행사 및 이 사건 컨테이너 관리의 위임을 받아 열쇠를 소지하여 관리해 왔다.

공소사실 당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전에 피고인들에게 퇴거 불응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사건에서의 컨테이너는, 이 사건 부지 위에서 피해 자가 주차장관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별개의 컨테이너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 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컨테이너는 그 소유 및 사용 권한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와 공동으로 점유 ㆍ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점유 보조자로서 이를 관리해 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나아가 적어도 피고인들에게는 그와 같이 관리 권한이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