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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5023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18,613원 및 그 중,

가. 12,734,334원에 대하여는 2018. 11.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