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12.16 2014노97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도로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쇠말뚝을 연결한 쇠사슬을 자물쇠로 잠그지 않았고, 지목이 도로인 부분에는 나무를 심지 않았으므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또한 노폭을 상당히 좁힌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크기 이하의 차량만 통행할 수 있게 되고 당초 통행이 가능했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 쇠기둥을 박고 쇠사슬을 연결한 후 자물쇠를 잠그고, 철쭉나무를 심어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