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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16: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189에 있는 사유지 내 약 5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