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건조물 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 976 판결 등 참조). 나. 1) 구 주택 법 (2015. 8. 11. 법률 제 134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주택 법’ 이라 한다) 은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공동주택에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 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제 43조 제 1 항, 제 2 항), 입주자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 3 항),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 8 항 제 2호) 고 규정하고 있다.
구 주택 법 시행령 (2016. 8. 11. 대통령령 제 27444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주택 법 시행령’ 이라 한다) 은 구 주택 법 제 43조 제 8 항 제 2호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구 주택 법 제 44조 제 2 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규약( 이하 ‘ 관리 규약’ 이라 한다 )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이하 ‘ 동별 대표자’ 라 한다) 로 구성하고( 제 50조 제 1 항),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일 현재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