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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8. 21. 선고 2014구합51470 판결

여러 매매사례가액 중 하나를 채택하여 이를 시가로 본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서4408 (2013.10.30)

제목

여러 매매사례가액 중 하나를 채택하여 이를 시가로 본 처분은 위법함

요지

여러 매매사례가액 중 하나를 채택하여 이를 시가로 본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3

사건

2014구합514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

피고

1. OO세무서장

2. OO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4.07.03

판결선고

2014.08.21

주문

1.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법인세 000,000,000원의부과처분 및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이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소득자 신OO, 소득금액 0,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5. 설립된 회사로 기업에 대한 투자자문 등의 서비스업을 주

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이라 한다)은 2002. 6. 17. 설립된 회사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 한다)는 1973. 9. 21. 설립되었고 1997. 6. 16.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통신네트워크사업, 토너카트리지부품을 제조・생산하는 현상기 사업, 바이오 연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다. 소외 주식회사 CCCCCCCCC(이하 'CCCCCC'라 한다)은 2009. 12. 18. 설립된 회사로 BBBBB의 100% 자회사이며, 2010. 10. 1. 주식회사 DDDDD에서 주식회사 CCCCCCCCC으로 상호를 변경한 바 있고, 유가증권투자관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3. 12. 27. 모회사인 BBBBB에 흡수・합병되었다.

라. 원고는 2010. 11. 27. 원고의 주식을 60% 보유하고 있는 신OO(배우자의 지분 10%를 포함)으로부터 AAAAA 주식 3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86,500원의 양수가액으로 하여 합계 0,000,000,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이라 한다).

양도인

양수인

양도일자

1주당 양도가액

양도주식수

양도금액

신OO

DDDDD

(CCCCCC)

2010.7.1.

86,500원

00,000주

00억 0,000만원

신OO

BBBBB

00,000주

신OO

원고

2010.11.27.

00,000주

00억 0,000만원

신OO

CCCCCC

2010.11.29.

00,000주

00억 0,000만원

마. 한편, 당시 신OO은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 이외에도, 2010. 7. 1. BBBBB에게 AAAAA의 주식 20,000주, 같은 날 주식회사 DDDDD(당시는 상호변경 전으로 CCCCCC를 의미)에게 AAAAA의 주식 10,000주, 2010. 11. 29. CCCCCC에게 AAAAA의 주식 00,000주, 합계 000,000주를 1주당 86,500원에 각각 양도하였다.

바. BBBBB는 신OO과 원고로부터 양수하려는 이 사건 주식의 발행사인 AAAAA이 비상장법인이어서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로, 회계법인 EE(이하 'EE'이라 한다)과 회계법인 FF(이하 'FF'이라 한다)에게 AAAAA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업무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EE은 2010. 6. 21. 2009. 12. 31. 현재 AAAAA 주식의 1주당 가치를 94,417원으로 평가하였고, FF은 2010. 6. 29. 2010. 6. 23. 현재 AAAAA 주식의 1주당 가치를 86,851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사. AAAAA의 주식은 2010. 4. 30.경 50,000원의 거래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이는 후술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은 위 5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판단하고,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신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구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의 분여액 0,000,000,000원[=(86,500원-50,000원)×00,000주]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하고(대표자 상여), 2012. 9. 3. 원고에게 2010년 귀속 법인세 000,000,0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2. 9. 3.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소득자 신OO, 소득금액 1,277,5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를 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2. 9. 28.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2013. 10. 30. 이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1. 28.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을과 FF이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법령에 따른 방식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절한 것이며,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은 AAAAA과 BBBBB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BBBBB측이 AAAAA의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거래양측의 협상력에 불균형은 없었고, 가격형성과정에서 외부의 제3자에게 의뢰하여 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50,000원으로 보았으나 이는 소액주주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규모의 거래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들의 주장

가을과 FF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시가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방법이 아닌 독자적 방법으로 적법한 평가방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그 방법 자체가 적법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AAAAA의 예상매출규모가 과대평가되어 구체적인 산정과정에 위법이 있으며, EE과 FF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평가를 하던 시점에 신OO이 평가 의뢰자인 BBBBB의 대주주였으므로 시가평가에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

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50,000원이며,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

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➀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이 있기 이전

에 다음 [표]와 같이 AAAAA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양도인

양수인

양도일자

1주당 양도가액

양도주식수

양도금액

BBBBB

김BB

2010.4.30.

50,000원

0,000주

0억 원

김AA

김CC

000주

0,000만 원

최OO

김CC

000주

0,000만 원

박AA

김CC

51,000원

0,000주

0억 000만원

박BB

정O

0,000주

0,000만 원

양00

정O

0,000주

0,000만 원

김BB

BBBBB

2010.10.11.

53,780

0,000주

0억 0000만원

그러나 (i)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AAAAA의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거래중 하나로 이루어진 거래인데 비하여(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주식거래는 소수주주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 규모도 작기 때문에 위와 같은 거래사실의 존재를 두고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이 사건의 경우는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ii) 위 [표]상의 거래들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표]상의 주식거래로는 50,000원에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51,000원, 53,780원에 이루어진 것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거래가격 중 어째서 50,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 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고들 측이 주장・입증한 바가 없다.

➁ 또한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법인세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신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했다가, 그로부터 2일 후인 2010. 11. 29. CCCCCC에게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상의 양수가격과 동일한 86,5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점은 피고들도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으로 인하여 조세가 부당하게 감축되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즉 이 사건 주식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2010년도 법인세액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EE과 FF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등 다른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