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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4 2014가단21746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강원 화천군 C, D, E, F 일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토석채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 2011. 6. 24.경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D, E, F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시 앞으로 위 C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2) 2011. 6. 27.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명의로 피고 합자회사 화천측량설계공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토석채취허가 위한 토목측량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3.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금 중 9,950만원을 직접 피고 회사에게 용역비로 지급하였다.

그러면서 원고는 2013. 8.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공장창업승인 및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측량설계 용역을 함에 있어 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책임을 질 것이며 다만 민원해결은 원고가 책임을 질 것을 쌍방 합의합니다. 피고 회사가 위의 내용과 틀리게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용역비를 사업자에게 돌려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쌍방합의서(갑1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경부터 피고 B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I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위 C에서 따로 골재채취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자 피고 B는 2013. 12. 30.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 사업체에 투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