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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5 2018가단31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428,430원 및 그 중 62,963,520원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