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 1) 계약책임 원고는 2013. 3. 18. 피고 B을 대리한 D(위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완도 F 민박펜션)의 증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대금 19,150,000원에 수급하여 완료하였으나 대금 중 14,15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14,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민법 832조의 책임 D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채무에 대하여 D과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
3) 부당이득반환 책임 피고 B에게 위 1) 2 항의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서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2013. 9. 16. 원고에 대하여 위 가항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는바,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계약책임 갑 제1,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D이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