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가합50569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2012.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2012.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