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2.1.(745),175]
법인 소유의 직원용 사택에 대한 취득등기가 중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1979.12.28 법률 제317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1979.12.28 법률 제317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 과세대상인 부동산등기란 법인이 그 목적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소유의 직원용 사택은 법인이 그 사업수행에 있어 중추적 역활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인사관리를 위하여 이를 계속적ㆍ고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등기는 위 중과세대상이 된다.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3.1.19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5.6.5 부산직할시내에 원고회사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 차장사택용으로 동 시내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인 아파트 2가구분을 매입하여 1980.1.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록세로서 당시의 지방세법(1979.12.28 법률 제3174호)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의 일반과세율에 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자 위 각 부동산등기는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중과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된 것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직원의 복리후생과 인사관리의 필요에 따라 지점 차장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것일 뿐 이를 가리켜 원고법인의 목적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중과세 대상인 부동산등기란 법인이 그 목적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82.9.28. 선고 82누132 판결 ),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법인소유의 직원용 사택은 법인이 목적사업수행의 원활확대를 위하여 동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동 사업수행에 있어 중추적 역활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인사관리를 위하여 이를 계속적, 고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으로서 그 취득등기는 위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 이다.
결국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은 위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론 그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