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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21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2.1.(745),175]

판시사항

법인 소유의 직원용 사택에 대한 취득등기가 중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1979.12.28 법률 제317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79.12.28 법률 제317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 과세대상인 부동산등기란 법인이 그 목적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소유의 직원용 사택은 법인이 그 사업수행에 있어 중추적 역활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인사관리를 위하여 이를 계속적ㆍ고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등기는 위 중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3.1.19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5.6.5 부산직할시내에 원고회사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 차장사택용으로 동 시내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인 아파트 2가구분을 매입하여 1980.1.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록세로서 당시의 지방세법(1979.12.28 법률 제3174호)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의 일반과세율에 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자 위 각 부동산등기는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중과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된 것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직원의 복리후생과 인사관리의 필요에 따라 지점 차장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것일 뿐 이를 가리켜 원고법인의 목적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중과세 대상인 부동산등기란 법인이 그 목적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82.9.28. 선고 82누132 판결 ),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법인소유의 직원용 사택은 법인이 목적사업수행의 원활확대를 위하여 동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동 사업수행에 있어 중추적 역활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인사관리를 위하여 이를 계속적, 고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으로서 그 취득등기는 위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 이다.

결국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은 위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론 그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