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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해 놓고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50%에 이른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2011 년 및 2014년 벌금형, 2014년 및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3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음주 운전 당시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0%, 0.113%, 0.173%, 0.151%에 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