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08:40경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유양동 60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주시청 방면에서 백석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30-4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폭설로 눈이 녹았다가 도로 곳곳이 얼어 중앙선 부분은 눈이 쌓여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선변경으로 1차선으로 진입하는 운전자에게는 도로의 상황에 따라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차량의 운전석 문 뒤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뉴EF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엑센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