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청구사건][하집1984(3),205]
자기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가 따로 있는 경우 건축허가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 예
자신의 비용으로서 자재와 노무를 투입하여 일부 마무리 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시킨 건물의 소유권은 완공과 동시에 건축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축자가 소외 회사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소외회사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바 있다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계만으로는 위 소외 회사명의의 이 사건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있는 등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승용외 15인
김봉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소외 재흥상사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80가합919 계약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1. 12. 4.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10호증(건축허가신청서), 을 제1호증의 1(판결정본), 2(송달증명원), 3(확정증명원), 을 2호증의 1(건축허가신청서), 2(접수증), 을 3호증(현장조사서), 을 4호증(공문), 을 5호증(건축허가확인원), 원심증인 최석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호증(계약서), 갑 5호증(통고서), 갑 8호증(각서), 갑9호증의 1 내지 20(각 매매계약서), 원심증인 서정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1호증(확인서), 갑 12호증(지불각서), 갑 13호증의 1 내지 5,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증의 1 내지 3(각 통고서)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최석철, 서정원, 당심증인 유천웅(단,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1. 11. 27.에 소외 재흥상사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동원 80가합919 계약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동원이 1981. 12. 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동원 같은달 4. 접수 제57476호로서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인천 남구 주안동 1472 지상 기존 2층 건물 위에 새로이 건립된 3층 부분으로서 1, 2층과는 구분되어 독립한 1개의 건물로 되어 있고 기존 2층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1, 2층 각 건평 1,059.84평방미터이고 위 소외 회사의 소유인데, 소외 최석철은 1978. 8. 11.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2층 건물 옥상위에 건평 321평 규모의 상인용 숙소 20동을 건립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한 권리를 설정받음에 있어 위 소외 회사에게 위 권리에 대한 댓가로서 금 26,000,000원을 지급하되 당일 계약금으로 금 2,600,000원을 지급하고, 금 2,600,000원은 인천직할시로부터 검정통과시에, 금 21,000,000원(잔여액은 금 20,800,000원이나 금 2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은 같은해 10. 10.까지 지급하기로하며, 분양업무는 위 소외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한 후, 위 최석철은 인천직할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이 사건건물은 단순한 나 대지위에 건립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기존 2층 건물위의 3층 옥상바닥에 증축하는 것이어서 건축허가 명의를 기존 2층 건물의 소유자인 위 소외 회사앞으로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소외 회사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12. 30. 인천직할시 제627호로서 위 소외 회사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즈음부터 그 자신의 비용으로 자재와 노무를 투입하여 3층 옥상바닥에 연건평 321평의 상인용 숙소 20동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1979. 9.경 상인용 숙소 20동으로 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중에서 페인트, 정화조, 수도, 도배공사등 일부 마무리공사를 제외한 골조 및 외벽공사, 내장공사등을 모두 마쳐서 일응 독립한 건물로서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사실, 그런데 위 최석철은 위와 같은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아직 미완공된 위 상인용 숙소 20동에 대한 분양업무에 착수하여 1979. 말경까지 15동을 분양하였는 바, 그 내역은 1978. 10. 23. 원고 최용철에게 20호를 금 6,700,000원에, 같은해 12. 29. 소외 유천웅에게 9호를 금 4,800,000원에, 1979. 1. 6. 원고 심순욱에게 8호를 금 6,000,000원에, 같은해 3. 10. 원고 성연복에게 2호를 금 5,500,000원에, 같은해 4. 10. 소외 방혜숙에게 16호를 금 6,500,000원에(위 방혜숙은 같은해 7. 16. 원고 이승용에게 이를 금 6,700,000원에 전매하였다), 원고 이기오에게 같은 4. 10. 같은해 4. 18. 같은해 5. 31. 3회에 걸쳐서 6호, 14호, 15호를 도합 금 10,845,000원에, 같은해 4. 24. 원고 최영규에게 19호를 금 6,700,000원에, 같은해 5. 19. 원고 최옥랑에게 13호를 금 4,600,000원에 (갑 제9호증의 19 계약서에는 최옥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한정수에게 같은해 9. 12. 및 같은 해 11. 2. 각 1동씩을 금 2,000,000원 및 금 3,300,000원에 매도하는 이외에 다른 1동을 매도하여 위 원고에게는 5, 7, 17호를 (위 원고는 1981. 10. 1. 원고 김윤덕에게 7호를 금 4,000,000원에 전매하였다), 같은해 10. 11. 원고 노봉용에게 1호를 금 5,000,000원에, 같은해 12. 21. 원고 장수원에게 10호를 금 6,700,000원에 각 분양하였으며, 한편 위 최석철은 그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지상권유사의 권리의 댓가 금 26,000,000원중에서 1978. 8. 11. 계약당일에 계약금으로 금 2,600,000원을 지급하는 이외에 같은해 12. 27.까지 6회에 걸쳐서 도합 금 7,000,000원 밖에 지급하지 못하여 위 소외 회사의 독촉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중이던 1979. 3. 6. 위 최석철이 위 소외 회사에게 나머지 대금 19,000,000원을 같은해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위 채권확보를 해주기 위해 점유는 위 최석철로부터 옮기지 않은 채 소외 회사에게 20동의 상인용 숙소중 3호, 4호, 11호, 12호 및 18호등 5동을 담보로 내어 놓기로 하며 만일 위 최석철이 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건축주인 위 최석철을 대리하여 타에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위 잔대금 19,000,000원에 충당하기로 약정이 되었는데, 위 최석철이 1979. 6. 1. 금 2,000,000원, 같은해 9. 2. 금 1,000,000원, 도합 금 3,000,000원 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가 위 약정에 따라 1979. 6. 10. 원고 정영구에 11호를 금 5,500,000원에, 원고 이중남에게 12호를 금 5,500,000원에, 같은해 10. 23. 원고 장순관에게 18호를 금 7,000,000원에, 1981. 1. 1. 원고 정항래에게 3호를 금 5,500,000원에, 같은일자 원고 이남순에게 4호를 금 5,500,000원에 각 매도하고, 그 대금을 위 원고들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위 잔대금에 충당함으로써(위 5동의 총매매대금은 금 29,000,000원으로서 위 최석철이 미납한 잔대금 16,000,000원을 훨씬 상회한다) 결국 원고들이 위 최석철로부터 이 사건 건물중 별지 제2목록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을 매수한 사실, 그런데 위 최석철이 공사중이던 위 상인용 숙소 20동의 건물은 1979. 봄경부터는 사실상 입주가능한 상태까지 공사가 진척되었기 때문에 분양을 받은 원고들이 순차로 각 홋수별로 입주하게 되었으나, 위 최석철이 1979. 9. 공사중단을 한 이후 위 상인용 숙소는 수도시설등이 미비된 상태이고, 전체 건립된 연면적이 허가된 면적보다 약90평정도 부족하여 인천직할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 또한 마치지 아니한 미등기상태에서 입주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중 각자의 매수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81. 11. 경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위 소외 회사재산을 가압류하려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위 최석철이 위 소외 회사로부터 기존 2층 건물의 옥상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상권유사의 권리를 설정받아 위 최석철이 그의 비용으로서 자재와 노무를 투입하여 완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2층 건물이 위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그 옥상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상태로서 그 건축허가가 위 소외 회사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기화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동원이 가압류결정을 하게 되었고, 동원의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라 앞서 나온 바와 같이 같은해 11.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게 되었으며, 그후 피고가 앞서 나온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동원이 1981. 1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동원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동원 같은달 4. 접수 제57476호로서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가 경료되게 된 사실(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가압류신청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피고 및 소외 대한민국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자, 이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는 한편, 위 소외 회사와 피고 및 대한민국 사이의 채권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그동안 준공미필로 인하여 등기를 내지 못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자인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위 소외 회사에 협조를 구하여 분양자들 중에서 소외 유천웅의 9호, 공유지분 53.1과 원고 최옥랑의 13호 공유지분 50.67 및 원고 한정수가 분양받은 공유지분 37.2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81. 1. 29.과 같은 2. 1. 양일에 걸쳐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중 각자가 분양받은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김건수 및 위 유천웅의 각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위 최석철이 그 자신의 비용으로서 자재와 노무를 투입하여 일부 마무리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로서 완공시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완공과 동시에 위 최석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최석철이 위 소외 회사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피고의 가압류신청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바 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그러한 관계만으로는 위 소외 회사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있는 등기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보면 이 사건 건물중 3호, 4호, 11호, 12호, 18호등 5동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가 일시 채권적인 담보권을 가진 바 있었다 하여도 위 소외 회사앞으로 보존등기하기에 앞서 이미 채권만족을 얻어 부권리자가 된 이상 이 부분의 보존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임에 변함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위 소외 회사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갖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최석철로부터 (원고 이승용, 김윤덕은 중간매수인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중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각 해당공유지분을 매수한 원고들이 소유권자인 위 최석철을 대위하여(아니라도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까지 이전받은 원고들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서) 피고가 한 청구취지기재의 강제집행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원고들이 매수한 공유지분 도합 896.3분의 845.01(소외 유천웅이 매수한 9호의 공유지분 51.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극수는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임.
재판장 판사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