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석면철거해체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0. 3. 12.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행정대집행 및 노점가로정비 용역대행업, 각종 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1997. 9. 30. 설립된 회사이다.
통영 북신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계약 등 북신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북신지구조합’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에 북신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북신지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아파트 공사를 발주하였고, 한진중공업은 2014. 2. 3. 피고와 위 공사 중 철거 및 폐기물 처리(석면 포함), 지장물 이전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46억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조합 이주 개시일부터 조합 이주 및 철거 완료시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9. 1. 원고와, 피고가 하수급한 위 공사 중, 가설비계 설치 및 해체에 관한 공사(이하 ‘북신지구가설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북신지구가설계약’이라 한다)을, 북신지구사업구역 내 지장물의 철거 등에 관한 공사(이하 ‘북신지구철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북신지구철거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9. 1. 북신지구가설계약 및 북신지구철거계약의 각 공사기간을 2014. 9. 1.부터 2015. 12. 31.까지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